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29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18년도 중소벤
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
<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내용 >
구분 |
내용 |
조기상환 패널티 폐지 |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패널티 없이 조기상환 가능 |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4,000억원) ∙소공인특화자금 심사시 일자리 창출 소공인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공인은 가점(5%) 반영 |
매출연동 상환자금 신설 |
∙매출액과 대출금액 및 대출상환을 연동하는 자금 신설(200억원) |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신설 |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위한 자금 신설(1,500억원)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우선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긴급자금 신설(2,0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단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18년 한시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 |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자금 편성 |
∙소상공인 협동조합,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전용자금(100억원) |
소상인과 소공인 자금 구분 |
∙(소상인 전용) 성장촉진자금(2,300억원),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 ∙(소공인 전용) 소공인 특화자금(4,500억원) ∙(공용) 일반경영안정자금(8,475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4,000억원) |
가. 융자대상
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 신청 前,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및 신청여부 확인* 후 정책자금 접수 진행
*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 확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