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8년 07월 16일(월), 업데이트 : 2018.07.16 07:56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업종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주요사업내용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기업형태공사/공기업
홈페이지http://www.mss.go.kr
  • 주관처 중소벤처기업부
  • 행사 기간 2018-07-16 ~ 2018-07-30
  • 장소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참고
  • 행사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292호
    2018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 공고
  • 행사 상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8 - 29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9조에 의한 “2018년도 중소벤

     

         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

     

    <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내용 >

     

    구분

    내용

    조기상환

    패널티 폐지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패널티 없이 조기상환 가능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4,000억원)

    소공인특화자금 심사시 일자리 창출 소공인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공인은 가점(5%) 반영

    매출연동

    상환자금 신설

    매출액과 대출금액 및 대출상환을 연동하는 자금 신설(200억원)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신설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위한 자금 신설(1,5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우선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긴급자금 신설(2,0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는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단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18년 한시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
    (월별 한도 배정액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자금 편성

    소상공인 협동조합,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전용자금(100억원)

    소상인과 소공인

    자금 구분

    (소상인 전용) 성장촉진자금(2,300억원),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

    (소공인 전용) 소공인 특화자금(4,500억원)

    (공용) 일반경영안정자금(8,475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4,000억원)

     

    . 융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 신청 ,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및 신청여부 확인* 후 정책자금 접수 진행

     

     *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 확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첨부파일
    제2018-292호_2018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계획변경 1.hwp (11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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