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동산초등학교 외 2교(토월초, 신월중) 내진성능평가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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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
동산초등학교 외 2교(토월초, 신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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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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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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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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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7,000원 |
50,097,273원 |
5,009,727원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①과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1397]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으로 등록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기준]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1.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