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3년 두산건설과 함께 하실 협력사 모집과 관련하여 등록 절차 및 일정을
공지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기한 내 등록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등록 공고
1.1 두산건설 홈페이지(www.doosanenc.com)
1.2 두산건설 협업포탈(partner.doosanenc.com)
2. 등록 일정
2.1 공고 : 04/03 ~ 04/30
2.2 신청 : 04/03 ~ 04/30
2.3 심사 : 05/02 ~ 06/15
2.4 결과 안내: 06/16 예정
※ 등록유효기간 :‘23.07.01 ~‘24.06.30 (1년간)
3. 신청대상 및 모집공종
3.1 신청대상 : 전문(일반) 건설사/납품사
3.2 모집공종 : 건축,토목,기계,전기,가설재,장비 외
(세부내용:“첨부2 공종분류표”참조)
4. 협력사 평가 신청 방법
4.1 당사 협업포탈(partner.doosanenc.com)에 접속하여 기본정보 입력 후 등록 신청
-“등록신청” 버튼을 누르고 “협력업체 신청 확인서”까지 출력되어야 정상등록
- ’22년부터 협력사 다공종 등록 허용으로 최대 3개 공종까지 평가 신청 가능
: 주거래 SG 공종 1개(필수) + 부거래 SG 공종 2개(선택)까지 평가공종으로
신청 가능(단, 해당 면허 보유시에만 선택)
※“첨부3 등록신청방법” 참조
4.2‘22년 재무제표 기준 신용평가 신청 및 신용평가서 전송
- 신용평가사 : 이크레더블 필수,
- 신용평가사 : 나이스디앤비, 한국평가데이터 중 추가 제출 가능
- 외주협력사(기존/신규)에 한하여 각 신용평가사의 건설시공능력 보고서 발급
※“첨부4 신용평가안내문” 참조
4.3 CSR평가(철근콘크리트,철골,전기,기계설비,토공및구조물(토목) 공종 대상)
- 당사 협업포탈에서 해당 문항별 응답 및 관련 서류 첨부
- 부적합 서류 첨부시 해당항목 0점 처리
- 허위 자료 제출 판정시 등록 취소 및 차년도 평가점수에서 2배수 감점처리
4.4 안전항목 평가(전공종 필수)
-첨부파일 참조
5. 협력사 등록 기준(기존/신규)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