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67호2020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20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2020년 2월 27일국가기술표준원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