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4호(2019. 10. 18.)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행사 상세 내용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1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22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