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년 10월 25일(금), 업데이트 : 2019.10.25 17:31

[정책]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공공행정
기업형태공공기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주관처 지역산업지원사업
  • 행사 기간 상시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행사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4호(2019. 10. 18.)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 행사 상세 내용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1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22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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