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년 09월 25일(수), 업데이트 : 2019.09.25 14:08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공공행정
기업형태공공기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주관처 해외진출기업 지원법률
  • 행사 기간 상시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행사 목적 [법률정보제공]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현행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축소에서 25퍼센트 이상 축소로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 행사 상세 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현행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축소에서 25퍼센트 이상 축소로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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