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년 09월 03일(화), 업데이트 : 2019.09.03 09:27

[지원사업] 일자리창출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공공행정
기업형태공공기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 주관처 고용유지지원
  • 행사 기간 상시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고용노동부
  • 행사 목적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행사 상세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 사업목적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총 근로시간의 10/100 초과휴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지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 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