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년 08월 09일(금), 업데이트 : 2019.08.09 11:55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공공행정
기업형태공공기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 주관처 고용보험법
  • 행사 기간 상시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고용노동부
  • 행사 목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행사 상세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령 제259호, 2019. 7. 16., 일부개정)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습니다. 

    공포일 : 2019.7.16
    시행일 : 2019.7.16


     법령의 개정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본문 일부 내용 발췌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6.] [고용노동부령 제259호, 2019. 7.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80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044-202-7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의3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4. 30., 2016. 11. 17.,
    2019. 7.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
    려는 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8. 4. 30., 2019. 7.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2011. 1. 3., 2016. 11. 17.>
    ④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에 피
    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8. 4. 30., 2018. 7. 11.>
    제2조의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
    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가입대상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11. 17.>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영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16. 11.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
    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3., 2016. 11. 17., 2018. 5. 8.>
    [본조신설 2008. 9. 19.]
    [제목개정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