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 1. 1.
붙 임 1.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관보게재 자료 발췌 1부. 끝.
내용 일부 발췌
고용노동부령 제240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제3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