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년 12월 22일(수), 업데이트 : 2021.12.22 19:46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수입업자 신고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공공행정
기업형태공공기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주관처 산업통상자원부
  • 행사 기간 2021-12-22 ~ 2022-04-30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 행사 목적 긴급수급조정조치
  • 행사 상세 내용

     

    ㅇ 2021.11.11.부터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 제2021-232호)에 따라, HSK코드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산업부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요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부*(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에‘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소재부품대응지원센터 1670-7072

     

    * 첨부 : 산업부 신고 작성양식(‘요소’ 수입업자)

     

     

  • 첨부파일
    요소 수입판매업자 신고 양식_최종.xlsx (51.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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