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년 06월 07일(월)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공공행정
기업형태공공기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주관처 산업통상자원부
  • 행사 기간 2021-04-27 ~ 2021-12-31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행사 목적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행사 상세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 – 78 호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이하 “사업용전기설비”라 한다)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란 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3. “일반용전기설비”란 법 제2조제8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4.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5.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6.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7. “상용 발전설비”란 자가용전기설비에 설치하여 전력계통에 연계 운전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자가용발전설비로서 비상용예비발전설비를 제외한 발전설비를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에너지ㆍ바이오에너지ㆍ풍력ㆍ수력ㆍ연료전지ㆍ해양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ㆍ석탄가스화발전ㆍ전기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9. “사업장”이란 전기수용설비 또는 발전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설치된 장소가 동일구내인 경우를 말한다.

    10. “기술기준”이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말한다.

    11. “검사기관”이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안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12. “검사자”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안전공사에 소속되어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점검기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점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이하 “한전”이라 한다)를 말한다.

    14. “점검자”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안전공사 또는 한전의 소속직원으로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5. “사용전점검”이라 함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한전과 계약한 전기공급계약 용량의 증감 또는 공급방식 등이 변경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6. “정기점검”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7.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라 함은 전기설비의 인입선부터 최하위 분전반까지 개폐기, 차단기 종류ㆍ용량 및 전등, 전열 등과 연결된 전선의 종류ㆍ굵기ㆍ수를 한 선으로 나타내는 결선도(별표 1)를 말한다.

    18. “안전점검용단말기”라 함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용 전산장비를 말한다.

    19. “전기설비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란 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자와 신청인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각각 보관하는 기록서를 말한다.

    20. “수검자”란 검사대상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 또는 해당 전기설비의 관련기기를 제작하는 등 검사를 받는 자 또는 검사신청인을 말한다.

     

     

     

     

     

  • 첨부파일
    0427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전문.hwp (1.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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