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3.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기업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5. 지원내용
❍ 지원한도 : 50명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첨부파일 필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