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년 01월 01일(금)

2021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청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공공행정
기업형태공공기관
홈페이지http://www.gg.go.kr/
  • 주관처 경기도청
  • 행사 기간 2021-01-01 ~ 2021-05-31
  • 장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 행사 목적 본문참조
  • 행사 상세 내용

     

     

     

    2021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 참여제외 대상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첨부파일
    2020-2366_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201231.hwp (103.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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