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