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년 09월 01일(수)

소양로2가 176-7 철거 공사

춘천시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지방자치단체
기업형태정부기관/자치단체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index.chuncheon
  • 구분 JOB 공유모집
  • 발주처/공급처 춘천
  • 모집기간 2021-09-03 ~ 2021-09-07
  • 분야 건설 > 기타
  • 지역 강원 춘천시
  • 모집인원 0명
  • 상세 모집 내용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양로2가 176-7 철거 공사

    나. 위 치 : 소양로2가 176-7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사 업 량 : 철거[철근콘크리트조(1층) + 조적조(2층) 1동] * 세부내역 설계내역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 금60,092,000원

    - 도 급 액 :금

    60,092,000

    원(추정가격 : \

    54,629,091

    부가가치세 : \

    5,462,909

    )

    (*건설폐기물처리비 : 28,915,000원) (*지정폐기물처리비 :2,010,000원)

    바. 기초금액 : 금60,0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견적서 제출기간 : 2021. 9. 3.(금) 09:00 ~ 2021. 9. 7.(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 9. 7.(화) 11:00 춘천시 입찰집행담당관 PC

     

     

    2. 견적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의계약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첨부파일
    20210831308-00_1630412760029_2021-512 소양로2가 176-7 철거공사.hwp (11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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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308-00_1630412760029_수의계약배제사유.hwp (11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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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308-00_1630412760029_내역서_공고.xlsx (22.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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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 0
  • 담당자명 도시재생과 재생시설팀 성연수
  • 연락처 연락처 : '033-250-3355 /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