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소양로2가 178-7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사 업 량
-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820, 건설폐기물 324
혼합폐기물 349
- 폐기물처리(톤): 폐콘크리트 1,963, 건설폐재류 519, 혼합폐기물 547
다. 용역위치: 춘천시 소양로2가 178-7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간
마. 추정금액: 금154,2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154,2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서 제출기한: 2021. 7. 20. 9:00 ~ 2021. 7. 22.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1. 7. 22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 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이어야 합니다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 나. 장비 - (2)수집·운반 차량의 기준을 충 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 하며, 강원도내 업체로 제한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대표사로하여 2개사이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고시 제2013-27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를 위반한 경우에 는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