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년 07월 12일(월)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감리용역

서울시청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공공행정
기업형태공공기관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구분 JOB 공유모집
  • 발주처/공급처 서울특별시
  • 모집기간 2021-07-21 ~ 2021-07-23
  • 분야 IT • 인터넷 > 기타
  • 지역 전국
  • 모집인원 0명
  • 상세 모집 내용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2. 8.31. 까지

    . 용 역 비: 금106,2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1. 7. 21 10:00 ~ 2021. 7. 23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1. 7. 22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1. 7. 23 10: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곽윤석 주무관 (☏ 02-2133-3841)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 대상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사.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 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의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카.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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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명 물재생시설과 담당 : 곽윤석
  • 연락처 연락처 : '02-2133-3841 /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