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년 12월 01일(수), 업데이트 : 2021.12.01 00:09

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 운영사업 연장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업종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주요사업내용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기업형태공사/공기업
홈페이지http://www.mss.go.kr
  • 구분 협력사 모집
  • 기업형태 기타
  • 모집분야 기타협력
  • 협력사 희망 지역 전국
  • 참여대상 자격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선정기준 첨부파일참조
  • 상세 모집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82호

     

     

    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연장 모집 공고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소공인 집적지의 클러스터화 전환을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으로 소공인 혁신기반 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련 특별법」 제2조, 제15조에 따른 집적지구 기준 및 지정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준 및 지정 요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9조)

     

    가.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 수가 행정구역별 기준을 상회하고, 지자체장이 신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 도시형소공인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체를 의미

     

    < 행정구역별 기준 >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

    50인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ㆍ면

    20인이상(업체 수)

     

    나.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지정받으려는 지역,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등) 수립

     

    나. 지원규모

     

    3곳(1곳당 25억원, 단 기존 복합지원센터, 공동기반시설구축 지역 제외)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2. 12. 31까지

     

    * 사업기간은 공간조성 기간으로 집적지구 활성화사업 계획(3개년)에서 1차년도 내 구축

    * 협약기간은 3년간의 연차별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3년 내외(협약체결일로부터 ~25.6.30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구축비) 매칭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마. 지원내용

     

    ㅇ 협업을 통한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복합지원센터 구축)구축비 매칭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 (구축비) 건물 확보*, 기본 공간(공동장비실, 사무실, 회의실 등) 건축공사 및 리모델링비, 스마트 장비 위주

     

    * 지자체 소유, 매입(감정가액 기준이며 부지비용은 제외) 또는 10년 이상 장기 임차 권고 (부지 및 건물매입은 국비지원 제외)

     

    - (운영비) 복합지원센터 운영비용은 지자체 부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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