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년 11월 30일(화)

’21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 추가 선정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공공행정
기업형태공공기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구분 협력사 모집
  • 기업형태 기타
  • 모집분야 기타협력
  • 협력사 희망 지역 전국
  • 참여대상 자격 본문참조
  • 선정기준 본문참조
  • 상세 모집 내용

     

    21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 추가 선정계획 공고

     

     

     

    Ⅰ. 지원개요

     

    □ 지원목적

     

    ㅇ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전시산업 활력회복 차원에서 국내전시회 추가 개최 지원

     

    *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 지원방안(‘21.11.23.) 관련

     

    □ 지원규모

     

    ㅇ 국내전시회 30건 내외, 전시회당 14백만원 내외

     

    □ 신청자격

     

    ㅇ ‘21.11.23일(손실보상 非대상업종 지원방안 발표일) 이후 ‘21년 내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온라인전시회 신청불가)

    * 발표일이 개최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 가능

    ** 동일 주최기관이 동일기간에 동시개최하는 전시회는 1건으로 의제(단, 전시회별 인증 신청 등 전시회의 독립성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개별 신청 가능)

     

    ㅇ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하는 총 전시면적 2,000㎡ 이상의 전시회(업종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 지원내용

     

    ㅇ 전시회 개최비용 중 방역관리비, 부스장치비, 국내홍보비 등 일부 지원

    건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항목

    비 고

    14.3

    부스장치비

    ▪지원금의 최소 50% 이상 사용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방역관리비

    ▪지원금의 최대 50%까지 사용 가능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국내홍보비

    해외마케팅비

    수출상담회 개최비

     

    ㅇ 동 공고에 따른 세부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 전시회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으로 안내할 예정임

     

    ㅇ 부가세액은 국고지원금으로 집행 불가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12호_ ’21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 추가 선정계획 공고.hwp (33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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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2021-11-30 ~ 2021-12-09
  •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첨부파일 참조
  • 담당자 정혜인 대리
  • 문의처 전화 : 02-574-2021 / 팩스번호 : -- /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