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년 08월 09일(월)

가스상세기준 개정사항 승인(산업통상자원부 2021-583호)

산업통상자원부
업종공공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내용공공행정
기업형태공공기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구분 협력사 모집
  • 기업형태 기타
  • 모집분야 기타협력
  • 협력사 희망 지역 전국
  • 참여대상 자격 가스상세기준 개정사항
  • 선정기준 가스상세기준 개정사항
  • 상세 모집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8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제·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수소 시설·용품

    AH271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AH372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고압가스 제조·충전·판매·저장·사용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216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사용

    FU331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33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334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일반도시가스사업·충전· 천연가스외 도시가스제조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655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GC202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

    개정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상세기준 개정 승인사항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83호.hwp (20.5K)
    다운로드
  • 접수기간 2021-08-09 ~ 2021-12-31
  • 제출서류 본문참조
  •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문의처 전화 : 044-203-5279 / 팩스번호 : -- /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