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이내*이고, 수출 및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선정기준
본문 참조
상세 모집 내용
2021년도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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