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 2020 – 제116호
2020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시행 공고(변경)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분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0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ㅇ 사업총괄 : 경기도 ※ 전담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에서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지식재산 또는 산업보안관련 박사 및 전문컨설턴트 등) 활용 상시 무료상담 지원 |
무료 |
심층상담 지원 |
기술보호데스크에서 상담 받은 기업에 대해 기술탈취·유출에 대한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식재산권 고도화 지원 |
무료 (전문가 상담비용 지원) |
심판․소송비용 등 지원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비용 지원 |
별도 공고 |
ㅇ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심층상담 및 심판·소송비용 지원- 심층상담은 기업당 4백만원 이내 지원
□ 상담창구 운영 개요
ㅇ 창 구 명 :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ㅇ 운영기간 : 연중상시(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ㅇ 운영장소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판교테크노밸리 내)
ㅇ 지원내용
- 변리사 및/또는 변호사의 지식재산권·영업비밀·아이디어 침해·도용·유출·탈취 등 피해접수 및 대응방안 상담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0. 9. 10. ~ 예산 소진시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hoseok1120@gtp.or.kr
ㅇ 신청서류
1. 기술보호데스크 상담신청서 [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2]
3. 중소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3]
4. 중소기업확인증 사본(http://sminfo.mss.go.kr/)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는 공고 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모든 원본 제출서류의 직인란 반드시 날인 후 제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추가내용은 첨부된 파일 필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