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년 09월 14일(월)

2020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시행 공고(변경)

경기테크노파크(재)
업종협회 및 단체 서비스업
주요사업내용협력체계구축
기업형태중소기업
홈페이지http://www.gtp.or.kr
  • 구분 협력사 모집
  • 기업형태 기타
  • 모집분야 기타협력
  • 협력사 희망 지역 전국
  • 참여대상 자격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모두
  • 선정기준 상세내용참조
  • 상세 모집 내용

     

    GTP공고 2020 – 제116호

    2020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시행 공고(변경)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분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0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ㅇ 사업총괄 : 경기도 ※ 전담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구분

    지원내용

    비고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에서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지식재산 또는 산업보안관련 박사 및 전문컨설턴트 등) 활용 상시 무료상담 지원

    무료

    심층상담 지원

    기술보호데스크에서 상담 받은 기업에 대해 기술탈취·유출에 대한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식재산권 고도화 지원

    무료

    (전문가 상담비용 지원)

    심판․소송비용 등 지원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비용 지원

    별도 공고

    ㅇ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심층상담 및 심판·소송비용 지원- 심층상담은 기업당 4백만원 이내 지원

    □ 상담창구 운영 개요

    ㅇ 창 구 명 :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ㅇ 운영기간 : 연중상시(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ㅇ 운영장소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판교테크노밸리 내)

    ㅇ 지원내용

    - 변리사 및/또는 변호사의 지식재산권·영업비밀·아이디어 침해·도용·유출·탈취 등 피해접수 및 대응방안 상담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0. 9. 10. ~ 예산 소진시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hoseok1120@gtp.or.kr

    ㅇ 신청서류

    1. 기술보호데스크 상담신청서 [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2]

    3. 중소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3]

    4. 중소기업확인증 사본(http://sminfo.mss.go.kr/)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는 공고 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모든 원본 제출서류의 직인란 반드시 날인 후 제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추가내용은 첨부된 파일 필독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고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변경공고.hwp (7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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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상담신청서 등.hwp (4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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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상시모집
  • 제출서류 1. 기술보호데스크 상담신청서 [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2]
    3. 중소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3]
    4. 중소기업확인증 사본(http://sminfo.mss.go.kr/)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제출방법 이메일신청
  • 담당자 경기지식재산센터 이호석 책임연구원
  • 문의처 전화 : 031-776-4891 / 팩스번호 : 031-776-4892 / Email hoseok1120@g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