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조
상세 모집 내용
2020년도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의 2020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기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