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82호
2020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2020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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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 제 도 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목 적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 촉진
□ 관련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 지원기업
◦ (주관기업) 제도에 참여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거나 납품 계약에 일부 참여하는 중소기업
◦ (협력기업)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멘토기업 또는 소재·부품기업
□ 참여방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의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
* 협력기업은 멘토기업 또는 소재·부품기업에 해당되며 과제별로 구분됨
- 선정 기업 및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가점 등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원활한 공공조달 진출을 지원
* 향후 지원대상 우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 업계간 조율을 통해 제품별 공공구매 시장할당 비율을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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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과제 |
※ 공고문 ‘Ⅱ.과제별 지원내용’ 확인 |
□ 지원유형별 과제
① 혁신성장과제
◦ 정 의
-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신청자격
- 주관기업 :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이고, 신청하는 제품(상생협력 대상제품에 해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①국가R&D사업 성공한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보유
②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보유
- 협력기업(멘토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주관기업의 생산, 품질, 공정, 기술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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