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한-인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산업기술 및 에너지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인도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인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신청분야별 담당자 및 제출방법, 문의처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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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목적
○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설립에 따라, 양국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첨단제조, 에너지, 바이오기술 및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원 추진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글로벌 산업 및 에너지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첨단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이 인도 R&D 컨소시엄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며, 인도 컨소시엄은 인도 정부(상공부, 과기부)가 각각 지원
3. 지원규모 및 기간
분야구분 |
첨단제조 (Future Manufacturing)* |
에너지 (Future Utility)** |
바이오기술 및 헬스케어 (Biotechnology & Healthcare)*** |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
과제당 지원규모 |
2.5억원/년, 2년 이내(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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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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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 |
한국연구재단 (NRF) |
*‘Ⅱ. 첨단제조 분야’ 참조 ** ‘Ⅲ. 에너지 분야’ 참조 *** ‘Ⅳ.바이오기술 및 헬스케어, 디지털전환 분야’ 참조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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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제조 분야 |
Ⅱ-1. 지원 대상 및 추진 일정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과 인도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기업)
- 국내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참여기관 중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2. 지원분야
○ 스마트팩토리
○ 전기자동차
○ 3D 프린팅
○ 로보틱스&자동화
○ 첨단소재
Ⅱ-4.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첨부된 파일 필독 바랍니다.